2022년 8.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만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소득에 비례하여 전 국민이 해당된답니다.
즉, 고속득자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환급금 지급을 받기 전 사전안내를 받기도 하는데요,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환급받은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했는데 내역 조회가 안된다면 다음해에 정산되서 나올 수 있어요.

★본인부담환급금 특이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회 환원되니 주의하세요~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 부담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단에서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환급금 지급 후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해 적정 진료로 확인된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답니다.

★ 어디서 조회하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등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간편인증 후 로그인 해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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