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예측이 힘들고,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인간이 막을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이 들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혹시 안타깝게도 폭우나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5가지
1. 집이 침수됐거나 파손됐다면 신고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기존에는 시.군.구청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2.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재난이나 사고 때문에 발생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검색창에 "OO시 OO구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빨라요.
3. 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생활안전자금을 빌려주거나, 원금 상환 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줍니다.
일부 보험사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이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추정해 50% 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입니다.
(공휴일 미운영, 우천시 운영 안 할 수 있음)
소형 가전은 직접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대형 가전은 무상 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해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폭우에 침수된 차,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듯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했다면 주차장에서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폭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한 경우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차량 침수 피해가 있는 시점 기준 내 차의 시세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금 20%가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알림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량가액은 최근 적정시세를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물론 피해를 예방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잊지 말고 피해보상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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