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이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4.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니 신청하세요!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 고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만19~34세(1988년~2004년생) : 2022. 8. 22.(월) ~ 2023. 8. 21.(월) ← 전국 청년 지원(국토교통부 지원 사업)
- 만 35~39세(1983년~1987년생) : 2023. 4. 24.(월) ~ 2023. 8. 21.(월) ← 안양시 청년만 지원!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① 만19~34세(1988년~2004년생)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② 만35~39세(1983년~1987년생)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부채 증빙서류
▼ 공고문 자세히 보기 ▼
🔽안양시 청년월세지원 문의사항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7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년월세(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35~39세 중 우리 시 거주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소득, 재산기준 및 지원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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