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운데서도 혜택이 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무려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바로 알아볼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가입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출발에 도움을 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계좌 가입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데요.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월 10만 원씩 납부 시)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들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해 주고요.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30만 원이 정액 매칭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연령 기준은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며,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하단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이어야 하며,
-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령 기준이 만 15~만 39세까지로 확대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자 모집 기간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경우
-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 5·0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
청년내알저축계좌 신청 관련 궁금하신점 문의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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