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요즘 같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될때 유용한 것 같은데요.
바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청자격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 서울 시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입증 필요 -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단, 부부일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대출 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 대출연장은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불가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2.10.4(화) ~ 2023.7.31(월)까지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방법 : 국민, 신한,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 문 의 처 : 대출 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이자지원사업신청 바로가기★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금리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2.1%)
- 보증 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2년 이내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 대출, 이자 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 대출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공공주택 입주
③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 - 본인 부담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최소 본인 의무부담 1%)
궁금해요!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약정된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경우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아 전세대출이 즉시 상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은행에 사전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잔금대출이 확인 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됨에 따라 신청이 어려워요.
월세 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가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기존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금 상환 후 신청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모두 생애 최초1회만 가능하므로, 상환 후 재신청 불가해요.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신청
[새출발기금.kr]신청
코로나의 여파로 너무도 힘드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예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9월 27일 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운영하구요, 10월 4일 부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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