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에너지 취약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 주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리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충족하시면 돼요.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시면 됩니다.
-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22년 10월부터 지원받은 수급자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신청방법
🔽 방문과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방문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과 겨울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여름
- 1인세대 29,600원
- 2인세대 44,200원
- 3인세대 65,500원
- 4인이상 세대 93,500원
겨울
- 1인세대 124,100원
- 2인세대 167,400원
- 3인세대 222,700원
- 4인이상 세대 291,800원
※ 여름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겨울 지원금액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별도 신청 필요, 최대 45,000원까지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기간
🔽 여름은 작년기준이라 사용기간이 끝났고, 겨울의 경우 작년 10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사용방법
🔽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여름철은 전기만 해당되고,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는 가구는 요금차감보다는 카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물론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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