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기분, 2기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1기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 자동차세 2기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중간에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별 자동차세 부과액 예시 ▼ (비영업용, 신차 기준)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그 외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1.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2, 위택스 납부
3. 카드 납부
전국은행 CD/ ATM 기기에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전자고지 앱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고지 앱(은행어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12.28 - [학생 소식]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 활용 방법!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 활용 방법!
취업 준비는 막막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다행히도 취업 준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 더 내실 있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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